코딩전문학원

#수년간의 실무 경력 현직 개발경력자가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의합니다.  


     여러 활용# 활동 사진 🔊   (네이버 까페)https://cafe.naver.com/codingnow



     🔍 저학년 코딩수업      


   ✔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저학년은  개인 블로그 제작 방법을 교육하면서

         타이핑 ,  문서작성, 그림(사진)삽입, 검색을 통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초 연습을 병행 교육합니다.

   

   ✔ 원장님이 초등학생들의 수준을 체크하며 교자재를 직접 제작. 활용하여 친숙하게 코딩 입문 교육을 합니다.

  

 📚 프로그래밍 전문 교육 학원

수준별 맞춤형 교육!!


🔈 초등반

재미있는  코딩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컴퓨터 기본을 배워 갑니다.   


🔉 중/고등반

파이썬, C언어 기초를 바탕과 실습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 영재원 프로젝트 과제, 대학 진학을 위한 포트폴리오📑 , 개인 맞춤형 수업을 진행합니다.


🔊 대학& 성인반

파이썬, C언어 기초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과제와 현장에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언어를 바탕으로 강의 진행합니다. 


  수강 상담


강의나 외근 중일 수 있으니 전화로 예약 후 방문 부탁 드립니다.😘 


*전화번호

       T. 010-2509-9642


*상담가능시간

       오전10 ~ 오후 6시(월~금)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22 (동백문월드) 가동 243호 코딩나우

 프로그래밍의 시작


프로그래밍언어 기초

모든일에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법!!  

프로그래밍 기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프로그래밍언어 활용

기초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기본문법을 활용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 봐야 겠죠!? 

자 이제 시작해 보자구요~~ 



프로그래밍언어 실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합니다. 당신도 이제 실무 경험자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교습비


[초등반]

 코딩(아두이노,로봇 제어,컴퓨터 기초)     

      * 주1회     85,000원 (90분 X 4주)

      * 주2회  170,000원 (90분 X 4주)


[중/고등반]

C언어, 파이썬  - 실습 중심 교육 / 아두이노

      * 주2회     170,000원 (90분 X 4주)

      * 주3회     250,000원 (90분 X 4주)


[성인반(대학생, 직장인)]

C언어, 파이썬  - 실습 중심 교육 / 아두이노

      * 주2회     380,000원 (90분 X 4주)

      * 주1회     200,000원 (90분 X 4주)


수준 별 맞춤 교육을 기본으로 합니다.

교습비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2)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으로 한다.

#상품리스트 (지금은 무료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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