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코딩전문학원

#수년간의 실무 경력 현직 개발경력자가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의합니다.  

#프로그래밍 전문 교육 학원

수준별 맞춤형 교육!!


초등반

블록코딩으로 쉽고 재미있는 로봇 코딩을 배우고 코딩 사고능력을 키웁니다.  


중/고등반

파이썬, C언어 기초를 쌓아 갑니다.


성인반

파이썬, C언어 기초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수강 상담


강의나 외근 중일 수 있으니 전화로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T. 010-2509-9642


*상담가능시간

       오전10 ~ 오후 6시(월~금)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22 (동백문월드) 가동 243호 코딩나우

#프로그래밍의 시작


프로그래밍언어 기초

모든일에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법!!  

프로그래밍 기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프로그래밍언어 활용

기초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기본문법을 활용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 봐야 겠죠!? 

자 이제 시작해 보자구요~~ 



프로그래밍언어 실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합니다. 당신도 이제 실무 경험자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습비


[초등반]

블록코딩(스크래치,로봇제어)     

      * 주1회     85,000원 (90분 X 4주)

      * 주2회  170,000원 (90분 X 4주)


[중/고등반]

C언어, 파이썬  - 실습 중심 교육 / 아두이노

      * 주2회     170,000원 (90분 X 4주)

      * 주3회     250,000원 (90분 X 4주)


[성인반(대학생, 직장인)]

C언어, 파이썬  - 실습 중심 교육 / 아두이노

      * 주2회     380,000원 (90분 X 4주)

      * 주1회     200,000원 (90분 X 4주)


수준별 맞춤 교육을 기본으로 합니다.

#교습비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2)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으로 한다.

#최신 프로그래밍언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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